노후(폐)소화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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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소화기 처리방법

소화기는 관련 법규에 의거 일반폐기물 및 재활용 물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교체 시 발생하는 폐소화기는
소화기 폭발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2항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업 정식 국가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임의로 운반 및 폐기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2(폐기물의 세분류)
동 시행규칙 제4조의 2(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동 규칙[별표 4의 3] 일반폐기물 폐 소화기
분류코드 '51-40-01','51-40-99' 폐기물관리법 제13조①항
동 시행령 제7조①항 5호, 11호(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소화기 교체 규정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5"에 의하여
2016년 2월 15일 시행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 때문에 내구연한 10년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모든 소화기)가 지난 노후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하여야 합니다. (강제규정)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벌칙

위법 내용에 따라 징역(2년, 3년, 5년, 7년 이하), 벌금(2천만 원~7천만 원 이하), 과태료(1천만 원)에 벌금을 물립니다.*법적 근거 폐기물관리법 제7장 벌일 제63~68조